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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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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시험 면제 수리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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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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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4 10: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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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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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경기불황으로 중전기기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에 대한 일부 제작사 및 수리업체에서 타사의 제품을 수리하여 자체시험 성적서를 발행하여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타사제품을 수리하여 시중에 유통할 경우 면제제도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제작사의 피해가 우려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수리품에 대해 면제제품 자체시험성적서 발행시 면제 취소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자사 면제제품에 대한 수리품 인정여부
- 자체시험성적서 인정
2. 타사 면제제품에 대한 수리품 인정여부
- 자체시험성적서 불인정 ; 다만 제작사의 의뢰를 확인한 제품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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