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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면제기한 유예통보
기술진흥팀 2003-05-15 08:53:00 5,700회
기한유예.xls (화일크기 : 0 KB)
2003년 5월 13 및 15일로 면제기한 만기가 되는 면제제품의 면제기한을 공인시험기관의 실태점검이 지연됨에 따라 2003년 6월 30일 까지 유예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인인증시험 면제기한 유예제품 1부.
사용전검사 시험성적서 불인정 사례 알림
공인인증시험 면제 수리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