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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에 대한 의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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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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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7 14:0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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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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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요령개정안.hwp (화일크기 :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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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개정검토.xls (화일크기 : 3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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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97.hwp (화일크기 : 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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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진흥회에서는 중전기기 업계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92. 5. 4부터 표제의 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22호 1997. 6. 30)에 따라 공인인증시험 면제제도를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술개발로 인한 신제품의 출시, 국내외 규격 제ㆍ개정 등 많은 환경변화가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별첨과 같이 요령개정안을 검토하여 정부에 개정 건의하고자 하오니 귀사(연구원, 공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의거 2006. 11. 3(금)까지 우리 진흥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양식
현행 개정요청안 검토내용/사유
나. 제출처 : 진흥회 품질경영팀 이효배 대리
F : 02-581-8605 e-mail : ccobae@hanmail.net
첨 부 :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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