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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생산 확인판정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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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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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14: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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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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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확인현황(2008).xls (화일크기 : 3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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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확인규정개정(확정)080416.hwp (화일크기 : 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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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국내 미생산품 확인규정에 의거 2008.8월 현재까지 국내 미생산으로 확인판정한 결과입니다. 동 제도는 국내에서 제작이 되지 않는 수입 중전기기에 한하여 확인을 해줌으로써 무분별한 수입을 방지하고 국내 중전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인유효기간은 1년(갱신)으로 국내 제작이 가능한 경우 효력은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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