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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생산 확인판정제품
이진형 2008-10-14 14:49:01 5,159회
미생산확인현황(2008).xls (화일크기 : 38 KB)
미생산확인규정개정(확정)080416.hwp (화일크기 : 45 KB)
중전기기 국내 미생산품 확인규정에 의거 2008.8월 현재까지 국내 미생산으로 확인판정한 결과입니다. 동 제도는 국내에서 제작이 되지 않는 수입 중전기기에 한하여 확인을 해줌으로써 무분별한 수입을 방지하고 국내 중전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인유효기간은 1년(갱신)으로 국내 제작이 가능한 경우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11차 품질관리위원회 의결내용
디지털형 보호계전기 규격개정 및 시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