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규격 개정제품 추가시험 유예기간 설정
- 자동부하전환스위치, 디지털보호계전기
* 형식시험 당시 적용규격이 개정되어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시험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제제품 효력이 취소됨(면제기한과는 무관하게 적용)
2. 개정규격 적용 인정
- C-GIS 변성기Panel(제어회로와 무관한 경우), 휴즈부착형LBS, 단로기, 폴리머피뢰기
* 형식시험 당시 적용규격이 개정되었으나 구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추가시험 없이 개정된 규격을 적용할 수 있음(면제증, 자체성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