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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면제업무처리지침 개정(신청절차, 양식 등)
이진형
2008-10-27 11:05:27
5,983회
2008년지침개정안_전문(최종)[1].hwp (화일크기 : 102 KB)
08지침개정_비교표(최종).hwp (화일크기 : 131 KB)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0호, 2008.9.2)과 함께 면제제도 운영의 시행근거인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면제신청 및 처리, 사후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제제품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지침 전문
2. 신, 구 대비표
2008년 국내 중전기기 미생산 확인판정제품
제12차 품질관리위원회 의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