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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의결내용
이진형 2009-02-17 17:26:38 5,921회
디지털보호계전기 개정규격의 시험적용방법_09.1차.hwp (화일크기 : 25 KB)
디지털보호계전기 개정규격의 시험적용방법
【SPS-KEMC 1120-0579, 2008.6.26】

o 유예기간은 변동 없음 : 2009. 9. 25까지
- 기한 내 시험실시를 않은 경우 면제효력 상실

o EMC항목 6.22.1~6.22.2만 실시한 경우
- 형식시험 재실시

o EMC항목 중 6.22.1~6.22.2를 포함, 일부 추가시험을 실시한 경우
- 형식시험 제품과 동일한 경우 추가 항목시험을 실시하고 항목시험결과 불량 시 형식시험 재실시
- 형식시험 제품과 상이한 경우 형식시험 재실시

* 게시판 등록자료 No.22와 연관사항임.
국내미생산품확인규정(신청절차, 양식 등)
2009 국내미생산확인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