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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제품 기한연장 신청절차 안내
이진형 2009-03-23 14:19:10 5,263회
1.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의 면제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처리지침" 제6조에 의거 기한연장신청 절차를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적의 조치가 없는 경우 면제효력 상실로 해당 제품의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 대상제품으로 전환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실태점검 실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면제기한 3개월 이내에 사전 신청해 주시어 실태점검 미 실시에 따른 면제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제품의 철저한 기한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연장신청서류 : 공문, 신청서, ISO인증서 사본, PL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 공문내용 중 수신 및 참조
o 수신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참조 : 품질경영팀 (담당자 기재 불필요)
2. 신청서 및 별지서식
o 게시판(No26 업무처리지침) 첨부양식 내려받기
<신청제품이 1개 이상인 경우>
o 별지 1 : 신청서 1부 (제품명 등에 별첨참조 표기)
o 별지 2 : 시험설비보유현황 1부(동일 품목인 경우)
o 별지 6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신청제품 모두 기재, 적용규격(연도) 명확하게)
⇒ 작성하시어 대표자 및 신청인 날인하시어 팩스(02-581-8605)로 보내주세요
※ 신청제품의 현장실태점검(현장검수시험용) 시료가 없는 경우 처리 불가

※ 2009년도 품질관리위원회 회의개최일정 참조 <게시판(No28)>
면제업무 전용메일 신설 및 사용안내
국내미생산품확인규정(신청절차, 양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