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제품의 형식 인정범위 결정
- 제품에 부여하는 형식명은 해당 제품의 관리 및 식별을 위한 고유명칭으로
1제품 1형식을 원칙으로 함
- 제품의 업그레이드인 경우 기존 제품의 폐기 후 사용(동시사용 불가)
o 개정표준 적용 인정
* 과전압계전기(OVR)
- 현행 : ES 155-140~155→ES-5945-0003(2004)
- 개정 : ES-5945-0003(2008.11.3)
- 개정내용 : 디지털형 적용내용으로 전면개정, 형식변경(유도형→디지털형)
- 시행일자 : 2009.11.3일부터
* 부족전압계전기(UVR)
- 현행 : ES 155-195→ES-5945-0004(2004)
- 개정 : ES-5945-0004(2008.11.3)
- 개정내용 : 디지털형 적용내용으로 전면개정, 형식변경(유도형→디지털형)
- 시행일자 : 2009.11.3일부터
* 과전류계전기(OCR)
- 현행 : ES 155-007(2006)
- 개정 : ES-5945-0001(2006.3.28)
- 개정내용 : 표준체계 변경
o 과전압계전기, 부족전압계전기 : 유도형 적용 불가(2009.11.2까지 인정)
→ 유도형은 개정 표준 시행일로부터 면제제품 제외(한전표준 적용제품에 한함)
o 과전류계전기 : 07-2차 위원회 결정사항 준수(유도형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