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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품질관리위원회 주요 의결내용
이진형 2009-05-15 15:52:01 5,718회
2009.5.14(목) 개최되었던 제5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주요 의결내용입니다.

1. 변압기 정격전압 인정범위 재확인
- 변압기 품목의 정격전압 인정범위는 업체의 시험설비 측정범위 이내로 해당 제품의 적용표준에서
지정하는 공칭전압 이하로 함

2. 자체시험성적서 확인번호 발급제한
- 면제제품의 구비요건 중 일부를 상실에 따른 개선권고 미이행 시에는 면제제품의 자체시험성적서에
기재하는 확인번호 발급을 제한함 <예) ISO 인증, PL보험 기한 종료 후 미갱신 등>
- 부적합사항의 개선이 확인된 경우 제한조치 해제

3. 표준 개정내용 적용방법 결정

<건식변압기>
0 적용표준 : KS C 4311
- 현행 : KS C 4311(2002)
- 개정 : KS C 4311(2008.11.20)
- 개정내용 :
.형식시험 항목추가(내후성시험, 환경시험, 화재행동시험)-수요자 요구의 경우 실시
.검수시험 항목 추가 및 삭제
(추가) 부분방전시험 실시 및 기준값 변경: 50pC 이하→10pC 이하
(삭제) 온도상승시험, 뇌임펄스 내전압시험
0 적용표준 : ES-6120-0004
- 현행 : ES-6120-0004(1999)
- 개정 : ES-6120-0004(2006.6.29)
- 개정내용 :
.참고시험 항목추가 : 화재반응시험
.검수시험 항목 일부 기준값 변경 : 부분방전시험 50pC 이내→10pC 이내
0 적용표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수시 개정)
- 개정내용 : 고효율변압기의 내용변경은 없으나 시험방법의 적용표준인 KS C 4311이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적용함

0 적용방법 : 2011.5.13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표준에 의거 형식시험 실시
기한내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면제 불가

<단로기>
0 적용표준 : KS C 4502
- 현행 : KS C 4311(2002)
- 개정 : KS C 4311(2008.11.20)
- 개정내용 : 내용변경없이 확인판
0 적용방법 : 개정표준의 적용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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