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9 개최되었던 제7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면제신청 제품에 대한 적용표준으로 불가한 경우를 결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해당 면제제품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제품 적용불가 표준
o 면제 신청제품의 적용표준이 "신청자, 의뢰자, 제작자시방" 등으로 실시하여 국제표준(IEC 등), 국가표준(KS), 단체표준 등 명확한 표준명이 아닌 경우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5조의 공인시험 적용표준이 아니므로 공인검수시험 면제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