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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용표준 개정 면제제품 재시험 유예기간 엄수
이진형
2009-08-26 09:14:56
5,324회
제9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2009.8.20) 주요 의결내용입니다.
면제제품 사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표준개정에 따른 재시험 유예기간 엄수
- 적용표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면제제품의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필요한 시험을 완료토록 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함
건식변압기 개정표준 적용방법 재안내
교류차단기 개정표준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