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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접지계전기 개정표준 적용
이진형 2009-11-16 15:02:03 6,161회
지난 11.12(목) 개최되었던 "제12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적용표준이 개정된 면제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용방법을 결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해당 면제제품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품명 : 선택접지계전기
2. 개정전 표준 : ES-5945-0007(2004)
3. 개정후 표준 : ES-5945-0007(2008)
4. 주요 개정내용
o 내용변경 없음 ; 확인판

* 개정된 표준의 적용을 인정하여 개정년도로 표기함
고압차단기 개정표준(IEC62271-100) 적용방법 안내
방향성접지계전기 표준변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