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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차단기 개정표준(IEC62271-100) 적용방법 안내
이진형 2009-12-14 16:53:22 6,562회
제13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2009.12.10)에서 적용표준이 개정된 면제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용방법을 결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해당 면제제품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품명 : 고압차단기
2. 개정전 표준 : IEC 62271-100 (2006.10)
3. 개정표준 : IEC 62271-100 (2008. 04)
4. 주요 개정내용
o 대전력시험방법 변경 : TRV 변경
o 보조회로 환경시험 추가
- Cold test, Dry heat test, Damp heat, steady state test, Cycle humidity test
o 보조회로 동작특성의 검증 추가
- Temperature-rise test of auxiliary contact
- Short-time withstand current test of auxiliary contact
- Breaking capacity test of auxiliary contact
- Electrical continuity of earthed metallic parts test

5. 의결내용
ㅇ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토록 함
- 유예기간 : 2011. 4. 30까지
ㅇ 유예기간 이내에 공인검수시험면제 신규 및 연장의 경우 지침 제7조 제4항에 따라 개정전 표준으로 시험한 제품임을 표시하고 면제기한은 유예기간까지로 함
ㅇ 유예기간 만료 후에는 개정표준에 의한 형식시험을 실시한 제품만을 인정함

면제제품생산실적(09년5월~10월)
선택접지계전기 개정표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