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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부 고시 제2015-65호)
관리자 2015-04-03 09:12:41 6,334회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제2015-65호_20150331).pdf (화일크기 : 392 KB)
요령 개정 신구대조표-150330.pdf (화일크기 : 295 KB)
공인검수시험 면제 신청 서식.hwp (화일크기 : 34 KB)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이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 되었습니다.
개정고시를 양지하시어 면제 신규 및 연장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면제 신청서 서직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신청 시 개정 서식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척서 송부 : 사본 제출 후 필요시 원본 제출

※ 문의 및 신청서 제출
담당 : 품질표준본부 나동찬 대리
연락처 : 070-4825-1103
팩스 : 02-581-8605
이메일 : dcna@koema.or.kr
중전기기 국내 미생산품 확인 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부 고시 제2013-1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