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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면제제품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의 보고 방법
관리자 2015-06-29 14:41:35 4,165회
당월 자체시험 성적서 발행 실적이 없는 제품에 대한 실적보고 방법.hwp (화일크기 : 88 KB)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보고 방법>

□ 사유 및 배경
- 면제실적이 없는 경우와 미보고인 경우가 구분이 되지 않아 업무에 혼선 발생
- 이에 생산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실적 없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보고 시기 및 방법 : 매월 말일 면제제도 홈 페이지에 실적보고

□ 실적보고 세부 방법
- 당월에 해당 면제번호 제품의 생산(자체시험 성적서 발행) 실적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실적 보고

1. 면제 홈페이지에 면제기업 전용 메뉴 선택 ⇒ 로그인
2. 면제현황/실적보고 메뉴 선택
3. 해당 제품(면제번호)의 실적보고 클릭
4. 실적보고 Pop-up 창에서 ‘자체성적서발행일’을 해당 월의 말일(30일 또는 31일)로 설정하고, 수량에 "0"을 입력하고 저장
- 성적서 번호, 수요처, 수량 등 다른 항목은 입력하지 않음
- 여러 제품(면제번호)이 실적이 없는 경우 각각의 제품(면제번호)에 대해 위 3, 4번 과정을 반복하여 실적에“0”을 입력
※ 날짜를 선택하는 달력 프로그램이 Internet Explorer 9.0이상부터 가능하며, 원도우 XP는 Internet Explorer 8까지만 지원하므로,
원도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구글 크롬 웹 브라우져 이용

문의처 : 품질표준본부 이영호 과장(070-4825-1103)
IEC 60099-4 표준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및 시험 안내
공인검수시험 생산실적(온라인) 입력시 주의사항(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