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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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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4차 산업발전기금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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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준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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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09: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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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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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4차 산업발전기금 납부 안내.pdf (화일크기 : 6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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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년 제4차 산업발전기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인검수면제제도 홈페이지(www.koema.or.kr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운영으로 2015년부터
면제제품 생산실적을 전산보고(등록)하고 있으니, 업체 담당자께서는 면제제품 생산실적을
전산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부과내용 : 2015년 제4차 산업발전기금(2015. 10월 ~ 12월/4분기)
▢ 납부기간 : 2. 29(월)까지
▢ 산업발전기금 내역확인
① 홈페이지(www.koema.or.kr)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접속
② 면제기업 전용 메뉴에서 로그인
③ 산업발전기금 내역 확인 후 납부(오류 및 수정은 문의)
▢ 납부방법 : 계좌이체(073-046970-01-021,중소기업은행,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면제제품 생산실적 전산등록
- 면제제도 홈페이지 면제기업전용 메뉴 로그인 후“면제현황/실적보고”입력
※ 해당월의 면제제품 생산실적이 없을 경우 홈페이지에서“0”입력
▢ 문 의 : ☎ 02-581-8601(담당자 : 이영호 과장, 나동찬 주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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