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진흥회에서는「공인검수시험 처리지침(진흥회,2015.4.10)」제8조(보고 및 확인 의무 등) 2항에 의거「2016년도 제1분기 면제제품 생산실적 전산입력」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반드시 기한 내 입력 바랍니다.
- 다 음 -
▢ 기 한 : 4. 8(금)까지
▢ 방 법
본 회 면제제도 홈페이지(www.koema.or.kr) - 면제기업전용 - 업체 로그인
로그인 후“면제현황/실적보고”란 클릭하여 생산실적 전산입력
※ 해당월의 면제제품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도 생산실적“0”입력
※ 생산실적이 없고“0"으로 입력 안한 업체는 미보고로 후속조치 취함
※ 면제제품 생산실적이 많은 경우 파일 업로드 가능
- 파일등록양식 : 본 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 참고
▢ 문 의 : 품질표준본부 나동찬 주임
(전화 : 02-581-8601/팩스 : 02-581-8605)
(이메일 : dcna@koema.or.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