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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4분기(10월 ~ 12월) 산업발전기금 납부 재 요청
관리자 2016-04-08 08:55:05 3,131회
1. 먼저, 우리 진흥회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진흥회에서는「공인검수시험 처리지침(진흥회,2015.4.10)」제8조(보고 및 확인 의무 등) 의거「2015년도 제4차 산업발전기금 납부안내(문서번호 품질표준본부-90, 2016.2.18.)」드렸으나, 현재 미납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재 요청 드리오니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협조 바랍니다.

- 다 음 -

▢ 부 과 : 2015년도 4분기(10월 ~ 12월) 생산실적
ㅇ대 상 : 미납업체
▢ 기 한 : 4. 11(월)까지
▢ 금 액 : 아래 참조
본 회 면제제도 홈페이지(www.koema.or.kr) - 면제기업전용 - 업체 로그인
좌측“산업발전기금”란 클릭하여 합계금액 확인
▢ 납 부 : 073-046970-01-021(중소기업은행/한국전기산업진흥회)
▢ 문 의 : 품질경영본부 나동찬 주임(02-581-8601)
2016년도 제1차 한전 표준규격 재 개정 알림
2016년도 1분기 면제제품 생산실적 입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