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차 산업발전기금 납부안내를 첨부와 같이 하오니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이용 업체는 기한내 납부 바랍니다.
- 다 음 -
▢ 부과내용 : 2016년 제1차 산업발전기금(1월 ~ 3월분)
▢ 납부기간 : 5. 27(금)까지
▢ 산업발전기금 내역확인
① 홈페이지(www.koema.or.kr)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접속
② 면제기업 전용 메뉴에서 로그인
③ 산업발전기금 내역 확인 후 납부(이상이 있는 경우 문의)
▢ 납부방법 : 계좌이체(073-046970-01-021,중소기업은행,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면제제품 생산실적 전산등록
○ 면제제도 홈페이지 면제기업전용 메뉴 로그인 후“면제현황/실적보고”입력
※ 해당월의 면제제품 생산실적이 없을 경우 홈페이지에서“0”입력
※ 생산실적 미보고 및 허위보고는 관련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사후조치(면제증 취소 등)
▢ 문 의 : ☎ 02-581-8601(담당자 : 나동찬 주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