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공기업 등 수용가에서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에 대한 진위확인을 의뢰해 오고 있는 바, 일부 제작사에서 자체 검수시험성적서 표시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 발행 시 형식시험 성적서에 표시된 적용표준 및 년도, 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판정결과 등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수용가 등에서 성적서 발급여부를 온라인 시스템(www.koema.or.kr-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면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적시하여 검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자체 검수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특히, 적용표준 허위 기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면제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임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