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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인검수시험 면제기한 도래에 따른 연장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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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준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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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14: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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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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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인검수시험 면제기한 도래에 따른 연장 신청안내.pdf (화일크기 : 8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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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인검수시험 면제 연장 대상업체.xls (화일크기 : 6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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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도 공인검수시험 면제기한 만료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업체는 면제기한 만료 전에 기한연장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업체 : 경동중전기㈜ 등 44개사
* 업체별 면제제품 세부내용 : 별첨 참조
▢ 면제증 기한연장 신청 구비서류
○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 공인시험기관 형식시험 성적서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 자체검수시험성적서
○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 시험설비보유현황
* 서류검토, 현장실태점검, 위원회 심의 등을 고려하여 기한 만료 3개월 전 신청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품질표준본부
○ 전 화 : 02-581-8601(팩스 : 02-581-8605)
○ 이메일 : dcna@koema.or.kr(나동찬 주임)
별첨 : 2017년도 공인검수시험 면제 기한연장 대상업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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