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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용표준(JEC 2200) 변경에 따른 안내
품질표준본부
2017-04-11 10:03:18
3,044회
적용표준(JEC 2200) 변경에 따른 안내.pdf (화일크기 : 83 KB)
면제제품 중 적용표준 JEC 2200에 대해 "2017년 제2차 품질관리위원회(3.10)" 의결사항에 따라 별첨 공문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체는 유예기간 내 추가시험을 진행하시어 면제 신규 및 연장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차 국내 미 생산 확인판정 제품
2017년도 제1차 국내 미 생산 확인판정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