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진흥회에서는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관리ㆍ운영 요령(2015. 2. 10)에 의거 2017년 제1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1월 ~ 3월분)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기한 내 납부를 바랍니다. 아울러,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에 대한 생산실적 전산등록 방법을 안내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17년 제1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1월 ~ 3월분) 납부 건
□ 기 한 : 5. 19(금)
□ 확 인
① 홈페이지(www.koema.or.kr)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접속
② 면제기업 전용 메뉴 ⇒ 법인회원 로그인
③ 산업발전기금 내역 확인 후 납부
□ 납 부 : 계좌이체(073-046970-01-021,중소기업은행,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기타 납부확인 및 영수증 발행 등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바람
나.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생산실적 전산등록 협조 건
① 면제제도 홈페이지 면제기업전용 메뉴 ⇒ 법인회원 로그인 후“면제현황/실적보고”입력
② 해당월의 면제제품 생산실적이 없을 경우 홈페이지에서“0”입력
※ 생산실적 미보고 및 허위보고는 관련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사후조치(면제증 취소 등)
다. 문 의 처 : ☎ 070-4825-1103(담당자 : 나동찬 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