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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납부 및 2018년 미납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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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준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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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17:4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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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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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3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납부 안내.pdf (화일크기 : 5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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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미납업체 납부 재안내.pdf (화일크기 : 5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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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수시험 면제업체는 별첨 공문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산업발전기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 실적 확인 : 11. 2(금)까지
산업발전기금 납부 : 11. 16(금)까지 / 미납분 동일(미납업체는 별도 통보)
※ 영수증이 필요한 업체는 납부 후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품질표준본부 나동찬 대리(070-4825-1103 / dcna@koem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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