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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협조 요청
품질표준본부 2018-11-23 17:39:39 1,771회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협조 요청_공문.pdf (화일크기 : 56 KB)
[별첨]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양식.hwp (화일크기 : 31 KB)
1.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는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부 고시 제2018-61호/2018.4.2)에 의거“중전기기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면제제도 사용자 편의제공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내용: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주요 내용 및 개선방향 >>
①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애로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내용 반영
②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이력관리(생산, 납품 등)시스템 개설
③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 제‧개정 이력 DB구축
④ 온라인 불량 면제제품 신고센터 및 면제제도 애로 건의센터 신설
⑤ 검수시험설비(계측장비 및 시험설비 등) 검교정 관련 애로사항 의견수렴

▢ 조사대상 : 공인검수시험 면제업체 및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원사
▢ 조사기간 : ~ 2018. 11. 29(목)까지
▢ 회신방법 : 팩스(02-581-8605) 또는 이메일(dcna@koema.or.kr)
※ 담당 : 품질표준본부 나동찬 대리(070-4825-1103)

별첨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양식 1부. 끝.
면제제품 적용표준(JEC2200) 변경에 따른 추가 항목시험 실시 안내
2018년 제3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납부 및 2018년 미납분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