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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제품 적용표준(JEC2200) 변경에 따른 추가 항목시험 실시 안내
품질표준본부 2018-12-11 15:45:17 2,150회
면제제품 적용표준(JEC2200) 변경에 따른 추가 항목시험 실시 안내.pdf (화일크기 : 69 KB)
1.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면제제품 적용표준(JEC 2200) 변경에 따른 안내(품질표준본부-283/2017.4.11.)와
관련하여“2018년 제12차 품질관리위원회(12. 7)”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업체는 유예기간 내 공인시험기관에서 추가 항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성적서를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해당업체 : JEC 2200 적용한 면제증 보유업체 29개사(수신처 참조)
� 유예기간 : ~ 2019. 3. 17까지
� 변압기 적용표준(JEC 2200) 개정(1995 ⇒ 2014) 주요내용
① 유동대전시험
② 기밀시험
③ 제어, 조작 및 보조기기 회로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④ 부하전류 소음 및 합성소음 시험

� 추가항목시험 실시
� 상기 4종의 시험 중 배전급 변압기에 해당하는 소음시험(④) 유예기간 내 실시
※ 성적서 제출 업체 : 면제증 재발급(기존 발행일로부터 3년) 예정
※ 성적서 미제출 업체 : 면제증 면제기한(유예기간) 종료 후 재발급 불가

끝.
2019년도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기한연장(신규) 신청안내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