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년도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기한연장(신규) 신청안내 |
 |
|
 |
품질표준본부 |
 |
2018-12-13 16:25:50 |
 |
1,969회 |
|
|
|
 |
2019년도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기한연장 신청안내_업체용.pdf (화일크기 : 76 KB) |
|
 |
|
|
|
 |
2019년 공인검수시험 면제 기한연장 대상업체 리스트.xlsx (화일크기 : 13 KB) |
|
 |
|
|
|
|
1. 귀 사(하)의 일익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는“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산업부 고시 제2018-61호)”제11조(의결사항)및 동 처리지침 제2조(면제신청), 제3조(현장실태점검),
제6조(면제증 교부) 등에 의거하여 2019년도 공인검수시험 면제기한 연장 대상업체에 신청
안내드리오니, 관련업체는 면제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면제기한 연장 및 신규 면제신청 관련“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개최일정을
안내 드리오니, 면제증 기한만료 3개월 전(신규신청은 아래 일정을 고려)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9년도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일 자 11일 15일 15일 12일 10일 14일 12일 9일 6일 11일 8일 13일 12회
※ 상기 일정은 변경 또는 미개최 될 수 있으니 신청업체는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2019년 공인검수시험 면제 기한연장 대상업체 리스트 1부.
(자세한 내용은 www.koema.or.kr-공지사항 / 신청양식은 법령 및 서식 참조) 끝.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