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는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관리∙운용 요령 제3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2018년도 제4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과내용 : 2018년도 제4차 산업발전기금(2018년 10월 ~ 12월분)
▢ 부과내역 확인방법
① 홈페이지(www.koema.or.kr)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접속(홈페이지 중단 배너)
② 면제기업 전용 메뉴에서 로그인(법인 로그인) ☞ 산업발전기금 내역(2018년 4분기) 확인
▢ 납부기간 : ~ 2019. 1. 31(목)까지
▢ 납부방법 : 계좌이체(073-046970-01-021, 중소기업은행,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문 의 처
◦ 품질표준본부 나동찬 대리(전화: 070-4825-1103, 이메일:dcna@koema.or.kr)
※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업체는 기금 납부 후 문의처로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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