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는“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1호, 2018. 4. 2)”에 의거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면제제도 관련 유용한 정보제공 등 온라인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온라인시스템 정비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관련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진행내용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온라인시스템 정비
▢ 기 간 : 2020. 1. 16.(목) ~ 1. 29.(수)까지
▢ 요청사항 : ~ 1. 15.(수)까지 면제제품 생산실적[2019년 4분기(10월 ~ 12월)] 등록
※ 시스템 정비기간 중에는 면제제품 생산실적 등록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문 의 처 : 품질표준본부 ☎ 02-581-8601(담당 : 나동찬 대리 / ☎ 070-48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