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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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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규격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유예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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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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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14: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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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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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제품 구규격 유예기간 설정.hwp (화일크기 :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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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규격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유예기간 설정】
지난 4월15일 제4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구 규격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유예기간 설정'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 규격에 의한 시험제품에 대해 품목별 유예기간을 두어 유예기간 내에 요구 시험을 마치도록 하여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품목별로 설정된 유예기간은 전면개정 시 차단기 3년, 변압기 등 7개 품목 2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첨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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