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알림마당 |
> |
법령/서식 |
|
|
 |
|
|
|
 |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알림 |
 |
|
 |
관리자 |
 |
2012-08-29 11:36:13 |
 |
1,354회 |
|
|
|
 |
120817 (지식경제부고시_제2012-205호)제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hwp (화일크기 : 19 KB) |
|
 |
|
|
|
|
o 지식경제부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 의거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을 위한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제2012 -205호, 2012. 8. 17」을 <첨부>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o 이에,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을 <첨부>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책 R&D를 수행하시는 회원사 및 연구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재부가금'이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주체(수행기관,연구자 등)가 연구비를 유용, 횡령 하였을 경우 환수하는 행정처벌입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