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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알림
관리자 2012-08-29 11:36:13 1,353회
120817 (지식경제부고시_제2012-205호)제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hwp (화일크기 : 19 KB)
o 지식경제부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 의거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을 위한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제2012 -205호, 2012. 8. 17」을 <첨부>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o 이에,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을 <첨부>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책 R&D를 수행하시는 회원사 및 연구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재부가금'이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주체(수행기관,연구자 등)가 연구비를 유용, 횡령 하였을 경우 환수하는 행정처벌입니다.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요령 변경분(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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