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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서부발칸 5개국에 대한 관세특혜의 5년 연장(안) 제안
정보조사팀 2005-09-16 09:56:00 2,593회
EC, 서부발칸 5개국에 대한 관세특혜의 5년 연장(안) 제안

EU 집행위원회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UN관할의 코소보 포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서부 발칸 5개국에 대한 무역특혜조치를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채택하였음을 9월 13일 발표하였다.

2000년에 채택된 무역특혜 조치는 쿼터제 등이 적용되는 와인, 일부 수산물, 설탕, 송아지 고기, 직물 등을 제외한 서부 발칸 5개국이 EU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여 왔으며, 2005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동 조치가 시행된 이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들 국가의 EU시장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8% 이상 증가하여 왔으며 서부 발칸국가의 경제안정에 기여하여 왔다.

EU집행위원회는 2000년부터 시행된 서부발칸국가에 대한 무역특혜조치는 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으며, 동 조치의 2010년까지의 연장은 서부발칸지역의 지속적인 개혁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밝혔다.

금번에 결정된 EU집행위원회의 제안은 EU회원국은 승인을 필요로 하며, EU회원국이 승인을 거쳐 금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5개 서부 발칸국가는 90년 대의 발칸전쟁 이후 정치, 경제적 안정을 찾아왔으며, 지속적인 EU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2005년 EU 후보국의 지위를 획득한 후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이어 차기 EU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4개국도 EU의 후원으로 EU의 제도, 정책을 도입하는 등 EU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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