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사이버 홍보관 |
> |
E 메거진 |
|
|
 |
|
|
|
 |
日기업, 거래행동규범 계약서 요구 증가 |
 |
|
 |
정보조사팀 |
 |
2005-09-22 09:09:00 |
 |
2,578회 |
|
|
|
|
日기업, 거래행동규범 계약서 요구 증가
일본 대기업들이 국내기업뿐만아니라 해외 공급업자까지를 포함한 법률준수, 윤리규정을 철저히 하는 SSCM(Sustainable Supply Chain Management)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배려는 물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등 인권문제, 안전,위생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이의 준수를 해외의 공급업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서플라이체인의 말단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나, 해외기업과의 거래시 리스크회피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이온은 2003년2월부터 세계 24개국·지역에서 이온 거래행동규범(AEON Supplier CoC (Code of Conduct) 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AEON Supplier CoC의 대상은 이온의 “PB(Private Brand) Top value”제품을 위탁제조하고 있는 국내외 공급업자이다. 생산·제조는 국가 및 지역의 법률준수를 바탕으로 아동노동, 강제노동, 안전위생 및 건강,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리, 차별, 징벌, 노동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 환경 등 13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중국, 타이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외의 공급업자를 포함한 약500개사로부터 준수선언서를 제출받았다.
이온그룹의 SSCM인증 방법
이온은 준수선언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지침서를 제공하고, 실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현지 공장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는 이온의 담당자가 실시하는 양자 감사와 외부전문감사기관이 실시하는 제3자 감사의 이중체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기업은 연1회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결과 국내기업은 1회 감사로 약15%의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였으나, 해외기업은 1회의감사로 인증서를 취득한 기업은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측은 개선점을 지적한 후 지적사항을 해결한 공장에는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소니, 세이유, 토시바 공급업자 행동규범 도입
유통업계에서는 세이유(西友)가 금년내 의류 및 주택용품 등 PB상품의 생산을 위탁하는 모든 해외거래처 350개사를 대상으로 아동노동, 인종·성별·종교에 의한 차별금지와 친환경적인 기업활동 등의 8개항목으로 구성된 행동규범을 요구할 예정이다.
세이유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PB비율을 지금의 10%에서 향후 3년내 20%이상 확대할 계획에 있어 직수입 상품의 증가에 동반되는 리스크 경감과 필두주주인 미국의 월마트 스토아와 동등한 수준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기준의 정비를 추진한다.
확인은 연1회 월마트의 해외조달부문인 독립전임감사팀이 실시한다. 위반 및 부적격한 사례를 조사한 후 벌칙을 적용하며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기업은 거래를 중지할 계획이다.
전기전자업계에서는 소니그룹이 2005년6월 “SONY Supplier 행동규범”을 제정했다. 이 행동규범은 “전기업계 행동규범(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를 바탕으로 법령준수, 노동(아동노동, 강제노동 금지 등), 안전위생, 환경보존, 관리구조, 윤리적 경영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시바는 2005년 2월 “토시바그룹 조달방침”을 제정하여 소니와 거의 동일한 7개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SSCM의 진전으로 발주자와 서플라이어 쌍방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으나 전기전자업계의 소니-토시바, 유통업계의 이온·세이유에서 이미 SSCM을 해외기업에도 적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일 수출시장개척과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들도 국제거래의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전략을 통한 대응책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