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홍보관 > E 메거진
알제리 2006년부터 신수입제도 시행
정보조사팀 2005-09-27 11:12:00 2,535회
알제리 2006년부터 신수입제도 시행

최근들어 알제리의 대외교역량은 정국안정과 고유가에 힘입어 7-8%대의 활력에 넘치는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어 국내 수입수요도 매년 25%씩 증가하며 수입시장이 지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04년 U$125억에 달한 수입규모는 2005년 U$155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수입증가세에 편승하여 중소규모의 수입업자가 난립하여 수입대금사기,상품인도후 파산등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만 대외적으로 실추되고 은행부실로 이어지고 있어 알제리경제의 최대걸림돌인 은행시스템 개혁에 역행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알제리 재무부는 2005년 추가예산안을 편성하며 오는 2006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소자본금 2천만디나르(약 U$28만) SARL(유한책임회사)만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수입제도를 입법예고해 오는 200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알제리 바이어의 경우 자본금 U$1만을 불입하고 상업등기소에 등록해 무역업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을 할 수 있었는데 알제리의 내수증가에 힘입어 수입업자가 난립하여 상품 언더밸류로 수입금액 허위신고,탈세,외화도피,중국산 밀수품도입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초래해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었다.

동 조치로 알제리 연간수입액인 U$130억의 20-25%로 추정되는 연간 U$25억불의 밀무역을 근절할 근거가 마련되어 정부 세원을 확보하고 알제리 수입시장의 유통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알제리의 밀수경로는 육로 및 선편을 통해 의류,가전제품,담배등 기초생필품을 대상으로 차량으로 인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알제시에는 밀수시장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 중소업계등에 끼칠 긍정적효과로는 자동차부품등 일부품목의 중소형바이어들이 인터넷등으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오더후 잔금을 송금하지 않거나 D/P거래후 서류 미인수등의 미결제 사고가 간혹 발생해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었으나 동제도 도입으로 일정 자격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동 신수입제도 시행에 앞서 연말까지 남은 수개월동안 알제리정부가 세관,은행등 수입업무 행정요원을 양성하여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조치로 불법적인 무역을 제지할 수 있을 지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신수입제도는 수입업자가 새로운 편법으로 오히려 세관원등 수입업무 공무원 대상 뇌물수수관행을 부추기고 부패를 더 조장할 뿐이라는 분석을 제기하며 알제리가 최근 EU와 체결하여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Association Agreement)의 취지인 무역자유화 개방화에도 역행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中, 수입증가율 둔화 원인
남아공, 전력공급 불안에 발전기 수요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