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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담수.발전산업에 몰아치는 민영화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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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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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10: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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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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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hwp (화일크기 : 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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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담수.발전산업에 몰아치는 민영화 바람
지난 2000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의무사항으로 수반된 주요 국영산업(업체)의 민영화에 대한 유예조치기간이 도래하면서 통신, 전력, 항만, 우편 서비스등 기존의 전통적인 오만 정부주력산업들이 전반에 걸쳐서 민영화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이중 특히 전력산업은 꾸준한 인구증가 및 갑작스런 산업화로 인한 산업용 수요 증가등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전력수요량이 두자리 수인 10%이상이 증가, 가장 폭넓고도 거센 민영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정부는 지난 ‘04년 담수.발전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관련 법으로 왕령 78/2004호를 발표, 같은 해 8월 1일부로 발효가 된 Electric Holding Oman Co.이라는 제 3섹터 형식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정부를 대신해 모든 전력 및 담수관련 업무를 규제토록 하였고 금년 5월 1일부로는 산하에 발전, 구매, 유통등 각 기능을 전담하는 9개의 전담 민영회사를 설치 과거의 수.전력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Water)의 모든 기능을 이들 9개사에 이양하는 대대적인 민영화 조치를 치하였다.
이들의 주요 업무기능 및 전력공급을 채널을 보면 일명 PWP로 불리는 Power & Water Procurement Co.사에서 담수.발전소로부터 수.전력을 구매를 한다. 이후 water는 다시 정부에서 판매를 하는 등 여전히 정부에 의해 공급이 되어지는 여건이나 Power의 경우는 Oman Electricity Transmission Co.(OET)에 공급을 하고 이 OET사는 다시 서로 다른 유통대상 지역을 가지고 있는 Muscat Electricity Distribution Co., Mazoun Electricity Co., Majan Electricity Co.사등 3개사에 전달하는 등 이들 3개사에서 최종 end user에 공급하는 상호 분할 전담 시스템이다.
그러나 민영화와 더불어 담수.발전시장은 더욱 확장일로에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고유가에 힘입어 국가 재정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제적인 규모의 투자업체들의 발길을 오만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작용하면서 대형제조플랜트와 함께 민자개발방식(BOOT or BOO)의 담수.발전플랜트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건설 및 입찰 진행중인 건만 해도 현재 준공중인 일일 발전용량 550MW, 담수용량 3천 5백만 갤런의 Sohar 담수.발전소(IWPP)외에 금년초 발주되어 거의 최종 완료단계에 와 있는 약 23억불 상당의 Aluminium Smelter공장 전용으로 공급될 예비용량 포함 총 일일 900MW 발전용량의 Aluminium Smelter자가발전소프로젝트가 있다.
이외에도 발전 용량 500MW에 담수용량 15만 큐빅미터 용량의 Barka PhaseⅡ 담수발전소(IWPP) 프로젝트가 지난 8월 10일 RFQ(Request for Qualification) 발부 되어 현재 Short list를 준비중이고, 또한 담수 플랜트로는 지난 8월 16일 RFQ가 발부된 2000만 갤런 용량의 Sharqiya IWP(Independent Water Project)와 금년 내 조만간 곧 발주 예정인 1000만 갤런 용량의 Salalah IWP가 있다.
담수.발전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발전소에 소요되는 기자재외에 추가로 Transmission을 위한 변전소 건설등이 잇따라 관련 전력기자재시장도 덩달이 큰폭으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민자개발 담수발전소프로젝트가 급격한 증가와 함께 두산이 지난해 7월 4억불 상당의 Sohar IWPP를 수주한 데 이어 금년에도 4억불 상당의 Aluminium Smelter자가 발전소 프로젝트에 최저입찰자로 Alstom과 양파전을 벌이며 최종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등 국내엔지니어링업체들의 수주성과도 기대돼 덩달아 국산 전력기자재의 진출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상 대부분의 전력기자재의 경우 사전에 벤더로 등록하거나 혹은 프로젝트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과거에는 수.전력부에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금번 민영화 조치이후에는 132KV이상의 Transmission과 관련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Oman Electric Transmission Co.사에 132KV이하의 제품에는 프로젝트추진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 Distribution Co.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Oman Electric Transmission Co.는 물론 Electric Oman Holding Co., Rural Areas Electricity Co. 및 기타 3개의 distribution Co.사등 총 6개기관에 모두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금번 민영화 조치로 인해 다소 더 불편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승인을 받으면 평생공급이 가능하고 또 인근 GCC지역에도 진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미등록업체에 대해 진입장벽도 생겨 유리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오만 정부가 이러한 대형 플랜트외에도 오만 전역의 station을 있는 Grid Network연결작업을 계획하고 있어 시장자체도 훨씬 커지고 있는 바 국내업체들의 적극적인 벤더 등록 진출이 요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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