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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해외진출 중소기업 무료 법률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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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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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09: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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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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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신청양식.hwp (화일크기 :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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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해외진출 중소기업 무료 법률지원 안내
o 중소기업의 수출 및 기술제휴, 해외투자 등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거래시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제거래 협상능력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o 법무부 수출법률자문단 소속의 우수 국제변호사 및 해외 4개국 현지 변호사를 연계하고, 법률자문(건당 2백만원 이하 소요)을 업체당 연간 2건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자문료가 소요되는 경우, 초과분만 업체가 부담
【지원대상】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자문분야】
⊙ 무역 및 투자관련 국제계약서 검토(샘플계약서 작성은 지원제외)
⊙ 국제거래 관련 각종 법률상담 등
⊙ 해외투자 및 현지법인 운영과 관련된 현지 법률상담
⊙ 무역클레임, 특허, 지적재산권 소송 관련 해외 법률자문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결정 ⇒ 국제변호사연계 ⇒ 변호사 상담
※ 법률자문이 필요한 시점에서 신청하시면 2~3일내 변호사와 바로 연계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온라인 고객센터→ 신청서 양식” 메뉴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하단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
◆ 신청접수 및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김윤수
TEL: 02-769-6857 / FAX: 02-769-6959 / E-mail: yskim@sb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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