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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환경성, 환경세 구체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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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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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8 1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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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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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환경성, 환경세 구체안 발표
일본환경성은 25일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해 창설을 요망하고 있는 환경세의 구체안을 발표하였다. 세율은 화석연료에 포함돼 있는 탄소 1톤당 2400엔으로 작년안을 답습했으나 원유가격의 급등에 배려해 가솔린, 경유, 제트연료에 대해서는 당면, 비과세로 했다.
이 결과, 세수규모는 작년 전망한 4900억엔에서 3700억엔으로 축소했다. 환경성은 필요최소한의 대책이 강구되는 재원규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로특정재원을 온난화대책에 충당하는 것도 요청했다. 비과세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유가격의 추이, 기존에너지세제의 수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는 일반재원으로 하고 모든 온난화대책에 충당한다. 3700억엔중 1900억엔을 삼림정비, 나머지는 자연에너지의 보급, 기업 및 가정의 환경대책촉진에 충당한다. 작년도의 환경성의 안에서는 전체의 20%정도였던 지방에의 이양분은 현시점에서는 검토중이다. 구체적인 세율은 석탄1킬로그램당 1.58엔, 중유1리터당 1.8엔, 전기 1kW당 평균 0.25엔이다.
작년과 다른 것은 전기 및 가스에 대한 과세방법이다. 작년에는 소비단계에서 과세하는 하류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방식을 채용했다. 또한, 일정의 삭감노력을 한 대량배출자의 세부담을 절반정도로 경감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다소비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10%경감하는 조치도 포함시켰다. 철강제조시의 코크스 등 원재료화석연료는 면세취급으로 했다.
이 세에 의한 온실효과가스의 연간삭감량은 4300만톤을 예상하고 있으며 90년대비 3.5%가 삭감된다. 일본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효과가스을 90년대비 6%삭감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다만, 2004년도 배출량은 속보치에서 90년을 7.4%상회하고 있어 환경성은 현상황으로는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경단련에서는 환경성이 작년에 이어 환경세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환경세는 효과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고이즈미 내각이 목표로 하는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에도 반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계로서는 계속 환경행동자주계획에 기초해서 각사가 이산화탄소삭감에 노력함과 동시에 국민운동을 리드해 지구규모에서의 온난화방지에 공헌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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