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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산업집중현황 및 산업경쟁력 저해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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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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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2 10: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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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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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산업집중현황 및 산업경쟁력 저해요인
스리랑카경제가 서비스산업중심으로 변모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산업별 GDP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 56%, 제조산업(광공업, 건설포함) 26%, 농수산업 18%로 조사됐다.
과거 15년동안 주요 산업별 비중은 대폭적인 변화가 아닌 완만한 변화를 보였는데 제조업(광공업 건설포함)분야 비중은 1990년과 2004년 모두 26%를 기록한 반면 농수산업은 26%에서 18%로 8% 포인트 감소해 농수산업부문 축소가 서비스부문 확대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역별 부문별 제조산업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스리랑카전체로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의 수는 총 12만1426개로 전체기업수의 92%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의 전체종업원수는 28만5623명으로 총종업원수의 28%를 차지했다.
따라서 종업원 10명이상의 중간규모기업과 대기업수는 스리랑카 전체기업수의 8%를 차지했고 중간기업과 대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8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콜롬보와 감파[스리랑카 웨스턴 프로빈스(서부주)]지역이 대기업 및 중간기업기업수의 각각 20%, 18%를 각각 점하고 소기업수의 각각 10%, 13%를 점하고 있어 이들 두 지역이 스리랑카제조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다음으로 스리랑카 서던 프로빈스(남부주)의 골, 마타라에 제조산업이 밀집돼 있으며 3위로는 센추럴 프로빈스(중부주)의 캔디와 누와라엘리아에 제조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3개 주에 제조산업이 밀집되어 잇는 것은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산업용수 및 수도, 전기등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잘 갖춰져있으며 투자재원마련을 위한 금융자본에 접근이 보다 용이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배후 소비시장은 물론 인력확보가 쉽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스리랑카 제조산업 고용인력의 62%가 식음료 및 담배, 섬유봉제피혁부문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중 섬유봉제피혁부문은 직접고용인원이 46만명으로 전체 제조부분고용의 45%를 점하고 있으며 이 부문의 기업수는 1만9916개에 달하고 있다.
한편, 스리랑카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거시경제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기업신뢰구축이나 기업가정신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경제정책, 지속불가능한 재정적자문제, 인플레억제를 위한 긴축통화정책으로 금리가 높아 민간부문의 투자가 공공무분때문에 위축되고 있다.
둘째, 부문별 산업정책간에 총괄조정이 잘 되지 않으며 종합산업정책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러 산업부문을 산업개발투자부, 고등기술전국기업개발부, 중소기업부등 여러 부처가 관장하고 있으며 정권이 바꿔지면 산업정책기조도 바꿔져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프라네트웍 개발이 부진하고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전기, 수도 및 공업용수, 도로, 철도, 항만시설이 부실하고 노후화되어 있으며 시골지역에는 특히 이러한 인프라자체가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이중 전기문제가 비즈니스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데 도시제조업체의 40%이상이 높은 전기요금과 불안전한 전압과 잦은 정전을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로로 지적하고 있을 정도이다.
수송문제도 주요 애로요인인데 도로상태가 나쁘고 도시지역과 도시간 연결도로의 정체현상, 연결도로망 및 수송수단 부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스리랑카 기본적인 법률구조가 아주 경직화되어 있는데 이중 하나가 파라트(Parate)로 불리는 대출회수법(Loan Recovery Act of 1990)이다.
이 법은 법원 결정없이도 은행이 담보로 잡은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하는데 사용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지급이 어려운 회사들이 계속 영업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기업이나 종업원들이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노동관련법이 아주 경직적이서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근로고용관계종료법(TEWA: Terrmination of Employment of Workers Act of 1971)으로 고용주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일년이상일시해고, 정리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들은 본인의 사전 서면동의서나 근로감독관의 사전 서면동의서가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승인절차는 사유가 발생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고의 경우 극단적으로 높은 보상을 지불하도록 노동심판소나 근로감독관이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고승인행정절차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이어서 고용주입장에서는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해고가 매우 어려워 기업환경에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
노동심판소(LT)에서 해고건을 심리할 때 소요되는 기간 자체가 불확실하고 많은 경우 수년이 걸리고 있다.
스리랑카는 정리해고 보상수준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아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할 경우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청산하기 어렵고 기업이 어려울 경우 인력구조조정이 어려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관세, 보조금, 쿼타등을 통한 특정산업 보호절차가 정책결정자에 대한 로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치보호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합의가 형성돼 있지 않다.
여섯째, 국내기업들에 의한 불공정무역관행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이나 기업들이 상당하다. BOI기업들이 외국수입품을 스리랑카 로컬시장에 덤핑판매하거나 인보이스 조작이나 밀수로 중고제품이나 부품을 저가가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스리랑카산업에 골병을 주고 있다.
일곱째, 유망성장산업에 대한 개발파이낸싱이 부족하다. 개발융자는 두개 국영은행인 실론은행(Bank of Ceylon), 인민은행(People\'s Bank)이 파이낸싱분야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 2개은행은 스리랑카 전체은행자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2개 은행은 높은 부실채권율로 정부로 부터 지속적으로 구제금융을 받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높은 중개비용이 들고 있어 금융분야 전체로 기업들이 은행융자를 받을 때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물론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되는 민간은행들은 고수익확보를 위해 높은 대출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 상업은행들은 대부분 안전위주와 주주이익측면에서 매우 보수적인 대출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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