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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수입 통관서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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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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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2 11: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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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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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수입 통관서류 강화
코스타리카 의회는 세관법(법령 7557호, 1995.10.20)을 수정하여, 지난 10월 25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발효시켰다.
이번 세관법 수정 내용은 제86조 세관신고 사항에 \"물품 수입시 수출상이 작성한 통관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입 통관 시 제출 의무 서류>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본
2.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ion of Origin)
3. 선하증권(B/L)
4. 수출자가 작성한 수출통관 서류 사본 (수출상품의 실제 가격, 수입자의 이름, 전체 중량(Gloss Weight) 및 제품중량(Net Weight), 콘테이너 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5.그 외 코스타리카 법으로 지정된 요청서류
단, 4번항에 요청되는 서류의 경우 2000달러 이하의 소액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 구호물품, 여행객의 수하물, 주정부에 의해 수입되는 공공용품, 비상업성의 견본, 중미상품코드 192조에 해당하는 비상업성 우편물, 관(영구), 납골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비상업성의 소품 및 수입품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4번항의 요청되는 서류가 스페인어로 발행이 불가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스페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관련 서류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누락됐을 경우 수입자는 누락된 정보를 기재한 후 이면에 수입자의 책임하에 통관했음을 서명해야 한다.
코스타리카 세관은 수입상들이 수입신고액을 고의로 낮춰 통관(언더밸류)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계속 노력해 왔으며, 이번 조치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2005년 10월 25일 이후 선적된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므로, 한국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청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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