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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말레이시아, 주요 교역품에 대한 관세인하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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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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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3 11: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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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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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말레이시아, 주요 교역품에 대한 관세인하 합의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10월 1일 양국간의 자유무역 실시를 위한 “Early Harvest Programme(이하 EHP)\"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파키스탄 Privatization and Investment Dep.의 Abdul Hafiz Sheikh 장관과 말레이시아의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Dep.의 Rafidah Aziz 장관을 대표로 하는 양측 협상단에 의해 이뤄졌다.
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협정에 따라 양측은 각각 125개와 114개의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조치를 단행하게 되며, 이 조치는 양국간의 FTA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2007년 3월 31일까지 계속되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Aziz 장관은 이번 EHP 협정이 FTA를 앞두고 있는 양국의 민간분야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FTA 협상 자체의 급진전에도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EHP는 2004년도의 수출입 통계와 양측의 2005년 1월 현재 최혜국 적용관세를 기초로 해 설계됐으며 최혜국 관세 10% 이하의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 기존의 5% 관세제품은 이 조치 이후 관세가 완전 철폐되게 되며 10% 제품은 5%로 인하조치된다.
이번 협정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관세인하가 제공된 125개 품목군은 전체 수입액의 5.49%를 차지하며, 주요 품목으로는 기계류, 기계장비, 가전제품, 플라스틱제품, 화학제품, 고무제품, 목재 등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액 중 10.97%를 차지하는 섬유제품, 농산품 및 보석류 등 114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양국의 FTA 체결협의는 말레이시아 Abullah Ahmad Badawi 총리의 파키스탄 공식 방문을 계기로 본격 시작됐으며, 이번 EHP 협상을 통해 양측은 FTA 협상을 2006년도 이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의 상호 교역규모는 2004년도 말 기준으로 약 29억 루피(4800만달러) 수준이며, 이중 말레이시아의 대 파키스탄 수출액은 27억루피, 파키스탄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은 2억루피 정도이다.
또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교역규모는 16억루피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말레이시아산 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인하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파키스탄 시장진출을 노리는 관련 국내기업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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