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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해양에너지 발전기술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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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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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11: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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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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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의 Aberdeen에서 개최된 Aberdeen 과학·에너지 파크의 개칭식전에서 스코틀랜드의 Nicole Stefan 제1부수상은 해양에너지(조력·파력) 발전에 대해 수백만 폰드의 투자를 시행하는 제도개정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전력 10 %를 스코틀랜드의 해역에서 발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정책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컨설턴트에 나서 정부가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보조를 강화해 나갈 목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력구입 의무제도(Renewables Obligation (Scotland) : ROS)의 개정에 대해 민의를 묻고 있다.
1940년 이래, 스코틀랜드는 다수의 수력발전소를 보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강풍지대에 위치하여 육상풍력발전에 관해서도 발전용량을 급증시켜 왔다. 즉,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의 적합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파·조류라고 하는 자연에너지에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에너지에 의한 발전 개발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0년까지 지역내 수요의 18 %를 재생가능에너지로 하고(영국전체의 목표는 10 %), 2020년까지 40 %(영국전체의 목표는 20 %)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력구입 의무조건(RO)이란 잉글랜드 웰즈지역 및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결국 전력소매기업은 판매전력의 일정비율을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설비에서 구입해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에 발전실적 1 MWh마다 부여되는 증명(Renewables Obligation Certificate : ROC)을 구입의무의 전력량분 인수를 해야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ROC는 전력의 매매에 동반되어 소매기업에 매각되거나 ROC만 별도 매매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필요량만큼 ROC를 구입할 수 없는 소매기업에는 벌금(31.39폰드/MWh)이 부과된다. 구입의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발전기업에게는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설비건설, 소매기업에게는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력구입의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2002년 4월 ROS를 실시한 이래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용량이 증가하여 현재로는 스코틀랜드에서 약 5 GW의 설비량을 가지는 데 이르고 있다. 스코틀랜드에 있어 2004년도에 공급된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력은 1,445,283 MWh이었다.
그러나 3년 시행을 거쳐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기술 중 특정 발전방법인 육상풍력발전에만 투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스코틀랜드 정부로서 지원하고자 하는 해양에너지의 투자에 RO 제도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 정부는 특정 발전기술(특히 해양에너지 발전)에 의해 발전되는 전력에 대해 다른 발전기술보다 몇 배의 ROC를 발전기업에 부여해야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ROC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단, 이러한 개정에는 실제 발전량보다 ROC가 많아짐에 따라 ROC 가격을 떨어뜨려 ROC의 숫자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실제 발전량은 목표 미달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고, RO 제도전체로서의 신뢰성도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많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법정 컨설턴트에서 파력·조력에너지로 한정하는 것으로 검토시간을 늘려 2007년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별개로 정부·회의를 가지고 있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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