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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소규모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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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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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5 1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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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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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소규모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내년부터 해외전시회는 수출성과가 우수한 업종별 단체의 전문전시회 위주로 파견하고, 시장개척단은 지자체 단위에서 파견이 곤란한 창업기업, 여성 및 장애인기업에 한정하여 파견한다.
또 수출초기 중소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혁신형기업은 지원한도와 비율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연간 500만불 이상의 중견수출기업은 지원한도 및 비율을 축소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개선안을 마련하여 11월21일~30일까지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 및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2006년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은 총 110억원의 예산으로 115회의 해외전시회와 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하게 되며, 약 2,100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05년 : 102억원, 121회, 1,970여 업체 파견(4억5천만불 성과예상)
중소기업청은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한다.
첫째, 수출성과가 우수한 업종별 단체의 전문전시회를 위주로 파견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모집과 파견이 곤란한 창업기업, 여성 및 장애인기업은 전시회와 시장개척 활동을 겸한 복합시개단 형태로 파견한다.
둘째, 자력으로 시장개척에 애로를 겪는 수출초기 중소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혁신형기업은 지원한도와 비율을 높이는 반면, 연간 5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가진 중견수출기업은 지원한도 및 비율을 축소하여 소규모 및 혁신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지원한도
수출초기,유망,혁신형기업 15백만원/ 수출확장기업 12백만원/ 수출중견기업 10백만원
셋째, 파견성과를 높이기 위해 3회 이상 참가하고도 실적이 미진한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하여 실적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출유망기업, 수출중소기업상 수상업체 등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하여 지원시책간 연계를 강화한다.
넷째, 참가업체의 개별적인 전시품 운송에 따른 통관, 운송업무 경감을 위해 전문 해외운송업체를 통한 전시품 일괄운송을 실시하여 편리하고 정확하게 전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현지기업의 전시회참가도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연 2회(‘05.11월, ’06.5월) 신청하여야 하며, 업종단체가 주관하는 단체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분기별로 파견계획을 통합 공고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가 가능
< 문의처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www.kfsb.or.kr
◎ 전화 : 중기청 해외시장과, 042-481-4469, 4474
중기협 중앙회 국제통상팀, 02-2124-3222~5
< 세부 지원범위 및 업체별 지원한도.기준 >
0 전시부스 임차 : 18㎡까지 (중장비,가구 등 특히 면적 확보가 필요한 경우 27㎡까지)
0 공동홍보부스 임차 : 9㎡까지
0 장치비 : 70%까지 (KOTRA지역별 장치비단가 기준 )
0 전시품 운송료 : 업체당 1㎥ 이내에서 편도운송비의 80%까지 국제화물운송 전문업체 선정
0 홍보비 : 통역원 고용, 공동홍보물 제작,기업IR 소요비용의 70%까지
(총 정부지원금의 7% 이내)
0 기업유형별 지원한도 -
- 혁신형,수출유망,수출초기 : 15백만원
- 수출확장기업 : 12백만원
- 중견수출기업 :10백만원
0 기업 분류 기준
- 혁신형중소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수출중소기업수상업체
- 수출초기기업 : 수출 50만$ 미만인 기업
- 수출확장기업 : 수출 50만 ~ 500만$ 수출기업
- 수출중견기업 : 수출 500만$ 이상인 기업
- 수출유망기업 :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지정기간 이내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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