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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혜택 전면 재검토
정보조사팀 2005-12-09 11:12:00 2,727회
파키스탄,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혜택 전면 재검토

파키스탄 중앙 재정 위원회는(The Central Board of Revenue, 이하 CBR)은 일부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등 조세혜택을 2006/2007 회계연도(2006. 7 - 2007. 6)부터 중단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CBR는 2004/2005 회계연도(2004. 7 - 2005. 6)의 기계설비,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일반 판매세 등에 대한 면제 금액이 총 248억 루피(약 4억 1천 3백만 달러)로 이전 회계연도의 198억 루피에 비해 25.5%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기간 중의 조세혜택의 내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 판매세 78억 5천만 루피(전년도 : 92억 5천만 루피), 소득세 46억 루피(전년도 : 61억 5천만 루피), 관세 123억 8천만 루피(전년도 : 44억 루피)이며 산업별로는 의약품 46억 루피, 트렉터 및 기타 농기계류 17억 5천만 루피, 기계장비 수입에 19억 8천만 루피, 각종 수당 및 연금 등의 금융 분야 27억 5천만 루피이다.

현재 파키스탄에서 가장 많은 일반 판매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받은 분야는 식품으로 밀, 곡류, 콩류, 식용기름(팜 오일, 콩기름 제외) 등이다. 또한 인산 비료, IT 관련 장비, 의약품 등도 수혜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세 부문에서는 주로 수당, 금융소득, 연금, 저축성 펀드, 퇴직 연금 펀드 등이 혜택을 받아왔다. 또한 국제 관례대로 파키스탄 정부 역시 기부금 및 비영리 교육기관에 대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관세면제 혜택은 주로 외화 획득용 원자재 및 설비, 기계류, 플랜트, 첨단기술 장비, 에너지 분야 관련 수입품목 등에 대해 부여되고 있는 상태이다.

CBR의 한 관계자는 현지 유력 경제 일간지인 Business Recorder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화 획득용 원자재 및 산업설비 현대화에 필요한 수입품목에 대한 조세혜택의 내용을 담은 판매세법(Sales Tax Act(1990)), 소득세에 관한 법령(Income Tax Ordinance(2001)) 및 그동안의 각종 관세 양허 선언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전제로 관련 사항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거에 비해 자국 생산 여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본래의 제도 도입 목적을 상실한 분야를 찾아내는 데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 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수입관세 및 일반 판매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을 받는 수입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국내 생산자의 경우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밝히며 “이는 곧 조세제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에서는 과거에도 CBR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세금 감면 혜택이 중단된 바 있어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세재 혜택 중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각종 원부자재 및 산업 설비 등을 중심으로 수입관세 면제를 비롯,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자국 생산 기반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덤핑 관세 등 각종 수입 제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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