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사이버 홍보관 |
> |
E 메거진 |
|
|
 |
|
|
|
 |
산업자원부, NEP 인증제도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 |
 |
|
 |
정보조사팀 |
 |
2005-12-13 12:10:00 |
 |
3,029회 |
|
|
|
|
산업자원부, NEP 인증제도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
□ 산업자원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신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NEP(New Excellent Products) 인증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키로 함.
ㅇ 이를 위해 「NEP 통합인증요령」을 고시하고 인증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을 공고함.
ㅇ이는 지난해 말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5개 부처 장관들이 합의한 “신기술인증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임.
□ 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는 기술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성능․품질의 우수성을 산자부와 정통부(정보통신분야)가 인증하는 것으로,
ㅇNEP 인증기관인 산자부 기술표준원과 정통부 전파연구소는 신청된 제품의 기술성, 시장성, 품질․성능을 평가하는 인증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NEP마크를 부여함.
□ NEP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위해서 정부는 신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할 계획임.
ㅇ「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에 따르면 구매대상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NEP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총구매액의 20%이상을 중소기업이 생산한 NEP 인증제품 또는 NEP인증제품이 핵심부분품으로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 NET 인증기술이 향후 실용화되어 제품으로 생산되거나 NET 인증공법에 대해서는 구매 또는 입찰계약시 가산점 적용
ㅇ 또한 NEP인증을 획득하면 기계공제조합에서 기존 EM, NT 인증제품에 대해 실시하던 각종 이행보증, 손해배상보증, 제조물책임 등의 품질보장사업을 새롭게 NEP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해 적용
ㅇ 정부나 KOTRA 및 관련단체 등이 주관하는 국내외 각종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수요기반 확대 및 수출증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것임.
□ 한편, 통합대상인 기존의 7개 신기술인증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은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분류작업을 거쳐 제품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는 기존인증의 잔존 유효기간동안 NEP혜택을 부여할 계획
- NEP 통합인증요령 주요 내용 -
□ 개요
ㅇ ‘04.11월 과기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산자부.정통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NEP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신제품인증업무는 산자부 기술표준원과 정통부 전파연구소(정보통신분야)가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품질, 시장성에 대해 인증심사 실시
□ 인증심사절차
① 서류.면접심사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해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수준 및 파급효과 심사, 선행기술조사 및 제품의 품질평가 기준 확정
② 현장심사 : 서류.면접심사에서 평가한 사항 확인, 생산현장의 품질경영시스템 평가(ISO 9001 인증시 면제 가능)
③ 제품심사 : 서류․면접심사에서 확정된 품질평가 기준에 따라 기표원, 전파연구소 및 공인시험기관에서 제품의 품질을 평가
* NET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신속인증 : NET, NEP 제도의 연계를 위해 NET인증기술을 실용화하여 NEP신청을 하는 경우, NET 평가시 확인한 요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고 심사기간도 단축
□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ㅇ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에 따른 공공기관의 20% 우선구매 대상
ㅇ 기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품질보장사업에서 우대
ㅇ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홍보지원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