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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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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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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7 10: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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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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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 - 175호
중소기업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하여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촉진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2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o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하여 디자인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개발기술의 조기 사업화 촉진 및 기술개발사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임.
- 개발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한도 : 전체 개발사업비의 75%이내(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개발성공시 정부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회수
- 2006년 상반기 지원 예정액 : 10억원(‘06년 예산 : 20억원)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o 신청자격
-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아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과제로 판정(‘03.1.1이후)된 기술(개발제품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대상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등 3개사업
- 지원내용 : “성공”과제 판정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지원(개발제품의 개량 포함)
- 개발제품의 특성에 따라 마켓팅, 홍보 등의 연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각(캐릭터, CI 등), 포장 디자인(용기 등) 개발 포함
3.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o 신청서 교부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기술지원 → 중소기업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 지원사업 → 중소기업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개발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
- 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기술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에 접수
- 접수기간 : 2006. 1. 23(월) ~ 2. 22(수)
4. 평가 및 선정절차
- 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 30% 반영
- 전문기관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평가 : 70% 반영
- 지방청의 현장평가 및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점수를 합계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선정
5.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 선정
- 신청한 기술개발 과제(제품)내용이 이미 지원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는 과제(제품)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업(대표자, 총괄책임자, 위탁연구기관 책임자 포함)이 협약취소, 회수금 및 기술료 미납,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부처로부터 참여제한 중이거나, 신용불량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6. 문의처
o 한국디자인진흥원 : 개발지원팀 (전화) 031-780-2092, 2082
o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기술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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