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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06년, ESCO사업 민간자금 활성화 방안 마련
정보조사팀 2006-01-10 10:47:00 2,859회
산업자원부, ‘06년, ESCO사업 민간자금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대행해주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이 매년 성장.확대됨에 따라 ESCO사업을 통한 국가에너지절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06.1.9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ESCO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이윤을 얻는 기업을 말하며, ‘06.1월 현재 166개 업체가 등록.활동하고 있음

□ 이번 개정된 공고에서는 우수ESCO 인증제도, 민간자금 투자시 자체투자실적인정, 성과보증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ESCO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 것임

ㅇ 우수ESCO 인증제도는 특화된 기술과 합리적 경영기법으로 소비자의 만족과 ESCO사업 및 에너지절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ESCO를 우수 ESCO로 인증하는 제도로써,

- 우수ESCO로 인증된 업체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ESCO의 질적 성장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우수ESCO로 인증된 업체는 적격심사기준 적용시 1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됨

ㅇ 또한, 그동안 ESCO업체가 민간자금으로 ESCO사업에 투자시 사업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자체투자사업’ 실적인정제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자금으로 투자시에도 사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자체투자사업이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최근 정부자금이 조기소진되는 상황에서 ESCO업체의 정부 정책자금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자금 이용을 활성화하여 ESCO의 자생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정부는, ESCO가 자금조달 책임을 지는 성과배분제 시행에 따른 ‘ESCO 부채비율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04.1월 성과보증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신설하였음

※ 성과보증제 : ESCO는 에너지절약성과만 보증하고 에너지사용자는 자금조달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성과보증제 확대 보급으로 ESCO업체는 부채비율이 감소되어 사업확대가 가능해지고,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감량 보증으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여 ESCO시장의 신뢰도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산자부는 금번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기준(산자부예규 제16호)」 및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산자부예규 제17호)」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ㅇ 입찰에서의 적격심사 평가시, 자체투자실적을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우수ESCO에 대한 가점 항목을 마련하는 등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정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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