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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산품의 ‘한국산’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정보조사팀 2006-01-10 15:21:00 2,969회
산업자원부, 공산품의 ‘한국산’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 오는 4.1(토)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총제조원가에서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51%이상이고 수입되는 원료나 부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HS code가 달라야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한국산’ 표시제도 대상이 대폭적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한국산 표시방법은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 외에 우리나라 주소, 회사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게 된다.

□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10일 공고하였다.

□ 산자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 표시제도 대상이 되는 공산품이
ㅇ 의류 등 소비재 87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서 원자재, 수송기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399개 품목으로 한국산 판정제도를 대폭 확대되며 전자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소비재가 포함된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조립공산품의 한국산 판정제도는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1년간의 시범운용기간을 거쳐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ㅇ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비율이 매우 높더라도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HS code(국제상품분류번호)가 같은 모피, 시멘트 등 일부품목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총 제조원가의 85%를 넘을 경우에는 HS code 변경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그러나, 천일염의 경우는 수입원재료의 혼합없이 순수하게 국내에서 제조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 이밖에도 산자부의 이번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에는 원산지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ㅇ 그것은 국산부품 일체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조립․가공하는 물품의 원산지 인데 지금까지는 국내부품일체를 반출하여 해외에서 조립.가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조립.가공할 경우 원산지는 조립.가공국이 된다.

□ 한국산 판정대상의 확대 및 조립.임가공국의 원산지 인정 등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엄격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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